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3년 6월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청와대와 국회 등의 관람을 주선한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국회의원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무효가 되며 또한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 등이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복 의원은 지난 2003년 6월 충남 아산시 지역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와 국회, 민주당사 등의 관람을 주선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으로 감경됐었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17대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에 이어 복 의원이 4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