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별도 민사재판 없이도 위자료 받는다

법무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05-03-07 18:54:59
범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도 형사재판 한번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고 또한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가 포함돼 범죄 피해보상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7일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재판장의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재판장으로부터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상 화해절차를 도입해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공판조서에 이를 기재하고 그럴 경우 민사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해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는 범죄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 받을 수 있고, 법원도 민사재판의 감소로 이어져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 배상명령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범위가 제한돼 있어 범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를 포함시켰다.
한편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15,000 ▼204,000
비트코인캐시 662,500 ▼2,000
비트코인골드 51,400 ▼50
이더리움 4,443,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9,640 ▼300
리플 750 ▼2
이오스 1,168 ▼1
퀀텀 5,36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01,000 ▼302,000
이더리움 4,446,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9,630 ▼250
메탈 2,390 ▲5
리스크 2,660 ▼6
리플 748 ▼2
에이다 649 ▼1
스팀 4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15,000 ▼274,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3,000
비트코인골드 51,250 0
이더리움 4,444,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9,660 ▼260
리플 748 ▼2
퀀텀 5,375 ▲45
이오타 32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