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재판장으로부터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상 화해절차를 도입해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공판조서에 이를 기재하고 그럴 경우 민사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해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는 범죄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 받을 수 있고, 법원도 민사재판의 감소로 이어져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 배상명령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범위가 제한돼 있어 범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