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승객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다쳤어도 보험금 줘야

서울고법 “결과 예상치 못한 행위일 뿐 고의 아니다” 기사입력:2005-03-01 21:57:09
만취한 승객이 달리던 승용차에서 스스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다쳤더라도 위험을 자초한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최근 만취해 승용차 뒷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E(36)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승객이 고의로 다치거나 죽은 경우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만취한 승객이 판단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실상태에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린 행위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한 행위일 뿐 위험을 자초한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달리던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를 유발한 잘못도 큰 만큼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씨는 2002년 8월 친척집에서 제사를 지낸 후 만취해 친척들에 의해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졌으며, 승차 전 장미나무에 걸려 넘어져 팔에 피가 나자 ‘장미를 뽑아버리겠다’며 차를 돌릴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달리던 승용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보험사가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보험적용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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