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승객이 고의로 다치거나 죽은 경우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만취한 승객이 판단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실상태에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린 행위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한 행위일 뿐 위험을 자초한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달리던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를 유발한 잘못도 큰 만큼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씨는 2002년 8월 친척집에서 제사를 지낸 후 만취해 친척들에 의해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졌으며, 승차 전 장미나무에 걸려 넘어져 팔에 피가 나자 ‘장미를 뽑아버리겠다’며 차를 돌릴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달리던 승용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보험사가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보험적용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