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고령과 질병 등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70세 이상 고령자 9명과 환자 및 장애자 47명 등 56명의 수형자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독학사 3명과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37명과 정보처리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19명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눈길을 끄는 것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H(45·대전교도소)씨는 잔여형기가 2년 8개월이나 남아있어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6개의 기능자격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온 점 등이 감안돼 가석방된다.
한편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복역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을 결정했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