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공수처를 인권위처럼 독립기구 산하에 두고 기소권까지 부여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누더기 공수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누더기 공수처를 택할지 아니면 상설특검제를 택할지 진검승부를 펼쳐보자”고 법안 통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노 의원의 이어 “역설적이게도 차떼기 정당이 민주노동당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도 검찰의 반발을 이유로 한나라당 입장만도 못한 공수처를 내놓은 열린우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노 의원의 상설특검 대상에는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판검사 ▲장관급 장교 ▲감사원 및 국세청 등 사정기관 국장급 이상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건도 고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