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대법원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찬성했다.
양 후보자는 그러나 “법관 전원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차관급 이상만 대상으로 하는 다른 공직자들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처우 및 의전에 있어 고위공직자 대우를 받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각론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반대하는 이유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 절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법관에 대한 고소가 있을 경우 공수처가 무조건 수사에 착수하면 법관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재판의 독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승태 후보자는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호주제와 관련,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할 문제이고, 국회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언급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대법원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23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