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법무관 전역예정자 50명(사법연수원 31기)을 오는 4월 1일자로 신규판사로 임용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와 관련, 지난해 정기인사부터 법관임용심사위원회에 법관 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망이 있는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등 외부인사가 참여해 판사 및 예비판사 임용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눈의 띄는 것은 신규 판사로 임용된 예비판사 110명 중 54명인 49.1%가 여성이며, 또한 신규 예비판사로 임용된 사법연수원 34기 97명 중 47명인 48.5%가 여성이어서 사법부의 여풍(女風)을 실감케 했다.
또한 대법원은 가사소년제도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가사소년사건 재판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모집, 서울가정법원에 김익현·손왕석 부장판사 등 2명과 판사 4명을, 광주지법 가정지원에 판사 1명을 각각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으로 배치했다.
연구법관제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연수휴직 제도와 함께 법관의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2004년 공식 시행된 지역법관제에 따라 지난해 260여명의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및 예비판사가 지역법관을 신청한 데 이어 올해 신규 예비판사와 기존 법관 중 50명이 추가로 지역법관에 지원했다”며 “작년에 비해 전체 법관 수가 90여명 증가했는데도 전보된 법관 수가 줄어든 것은 지역법관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인한 것”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