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치 못하는 지역 2류 법률문화권으로 전락

로스쿨 유치위원회 발족한 전주변호사회 진봉헌 회장 기사입력:2005-01-26 06:46:38
전북지역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1일 ‘전북지역 로스쿨 유치위원회’를 발족한 전주지방변호사회 진봉헌 회장이 “로스쿨을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은 법조문화의 황폐화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광역시·도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봉헌 회장은 대한변협신문 제125호(1월24일자)에 ‘로스쿨과 지역 균형 발전’을 주제로 기고한 글에서 “로스쿨을 설치하지 못하면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법조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구조 때문에 로스쿨이 설치된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법조 문화가 왜소화되고 2류 법률 문화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만일 전북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에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으면 그 곳 주민들의 미래는 암담하다”며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대학부터 타지로 진학할 개연성이 높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경제에 인구와 부의 유출 요인이 하나 더 늘고, 더욱이 로스쿨 학비와 학숙비까지 부담하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 경제의 황폐화도 지적했다.

따라서 진 회장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의료인 양성처럼 법조인 양성도 로스쿨을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대전·인천·대구·광주·울산·부산광역시와, 경기·충남·충북·강원·경남·경북·전북·전남·제주에 각 1개 이상의 로스쿨을 설치해 로스쿨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광역시·도에 최소한 하나씩의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 회장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특히 로스쿨 입학 정원 문제와 맞물려 있어 논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할 수 있으나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21세기 사법제도를 마련하는 시점에서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세계사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백년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행정,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자족적인 기능을 갖는 광역자치단체의 육성만이 세계화와 지방화의 드높은 파고를 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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