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어 “선배인 양승태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면서 후배인 이공현 차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한 후보에 대한 자리안배 차원”이라며 “이는 기수와 서열위주의 인사타성의 극명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후임 헌법재판관을 한 달여나 서둘러 지명한 것은 대법관 후보를 서열관행에 따라 제청한 후 나올 사회적 비판이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서열관행에 따라 지명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대법관 후보 공개추천 배제방침과 동일하게 대법원장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없었음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양승태 피제청자에 대한 검증뿐 아니라 그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경우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인지 따져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가) 향후 다양한 최고법원 법관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오는 9월 이후 신임 대법원장 선임과 연이어지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교체 때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진 법관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