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제동 사고로 부상당한 승객 과실책임 범위는?

10% 책임 묻던 관례 깨고 30%까지 확대 적용 기사입력:2005-01-19 21:04:38
버스가 급출발하거나 급정거하는 바람에 다쳤더라도 승객이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경우 관례적으로 10%의 과실책임을 묻던 법원이 버스가 정차하기 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있다가 부상을 당한 승객에게 과실책임의 범위를 30%로 확대해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52단독(김진철 판사)은 19일 J(54·여)씨가 “버스운전기사의 급제동으로 중상을 입었다”며 버스회사와 기사를 상대로 낸 3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종전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승객에게 10%의 과실책임을 묻던 관례에서 31.2%까지 과실책임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의 급제동으로 인해 다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도 버스가 정차할 때까지 좌석에 안아 있거나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미리 일어나 주의를 소홀히 한 만큼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민사21단독(황경학 판사)은 버스의 급출발로 넘어져 척추가 골절된 C(48·여)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0%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사가 승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는 등 승객의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급출발해 부상을 입은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원고도 손잡이를 붙잡고 이동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은 90%”라고 밝혔었다.
이에 앞서 9월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홍기만 판사)도 K(46·여)씨가 “버스가 급정거해 부상을 당했다”며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1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급정거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손잡이를 제대로 잡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만큼 1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었다.

한편 버스에 승차해 요금을 내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다.

재작년 9월 서울지법 민사62단독(오선희 판사)은 요금을 내던 중 추돌 사고로 다친 K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버스에 막 승차한 승객이 요금을 내는 동안 버스에 충격이 올 것에 대비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객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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