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종전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승객에게 10%의 과실책임을 묻던 관례에서 31.2%까지 과실책임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의 급제동으로 인해 다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도 버스가 정차할 때까지 좌석에 안아 있거나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미리 일어나 주의를 소홀히 한 만큼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민사21단독(황경학 판사)은 버스의 급출발로 넘어져 척추가 골절된 C(48·여)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0%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사가 승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는 등 승객의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급출발해 부상을 입은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원고도 손잡이를 붙잡고 이동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은 90%”라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급정거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손잡이를 제대로 잡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만큼 1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었다.
한편 버스에 승차해 요금을 내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다.
재작년 9월 서울지법 민사62단독(오선희 판사)은 요금을 내던 중 추돌 사고로 다친 K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버스에 막 승차한 승객이 요금을 내는 동안 버스에 충격이 올 것에 대비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객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