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S식품그룹 계열사인 W사에서 정년 퇴직한 경비원 K(60)씨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적시키는 바람에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W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12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계열사로 직장을 옮긴 후에도 S식품그룹 회장의 주택경비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내용 및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만큼 원고가 직장을 옮긴 것은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2차례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기업이 근속기간의 단절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미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정도이지 근로자가 게속 근로의 단절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1974년 2월 S그룹에 경비직으로 입사해 그룹 회장의 주택경비 업무를 담당하다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두 차례 그룹내 계열사로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2년 2월 정년퇴직시 근속기간 누진율에서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