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임신 8∼9개월이 지나 출산이 임박하면 남아를 선호하는 부부라도 낙태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임신 4개월 이후 태아의 성별고지를 허용하는 프랑스처럼 우리도 임신 후 일정기간이 지나 부모가 원하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해서는 안되며,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의사는 면허가 취소(의료법 제52조)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66조)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의 낙태 방지를 위해 지난 87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