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감사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사개추위 구성이 관료적 밀실인사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최근 “사개추위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해 20인으로 구성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취하게 된다”며 “이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 11인을 당연직으로 선임한 사개추위에서 나머지 9인이 누가 되던지 간에 상관없이 정부측 입장이 의결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달 중 새롭게 출범하는 사개추는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사법개혁 추진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활동시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선수(金善洙·44)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사개추위의 조사와 연구 업무를 지원하는 기획추진단 단장과 사개추위 간사를 당연직으로 겸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사법개혁의 안방살림을 책임지는 요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