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에 ‘다만, 외국에 법률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변협은 청원 이유에서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외국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법무부 변호사법개정법률안 중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의 명칭을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으로 각각 수정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법무’라는 용어는 공동법률사무소의 명칭으로 깊이 인식돼 있고, 법무법인은 대형법률사무소라는 인식이 국민에게 퍼져 있어 법무법인과 변호사법인의 차이를 알 수 없는 일반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사법인은 법무법인 중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법무법인(유한)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법무부 개정안은 변호사법인의 미달하는 구성원 보충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변호사 충원과정이 장기적인 점 등을 고려해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변협은 기존 법무법인들이 새로 신설되는 법무법인(유한)이나 법무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경우 변경에 따른 불이익 없이 조직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변경 절차의 근거규정을 부칙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