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대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인 부패방지법 제45조 1항의 ‘부패행위로 당연면직’을 ‘부패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공공기관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박재완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이 법은 부패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당사자에게 자숙할 기회를 주고,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됐던 부패 고리를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유죄판결의 일종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취업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제한대상에 포함시켜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