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패러디는 신문만평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과장하고 비꼬거나 신랄하게 비판하는 형태를 취하는 사상표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패러디물의 제작자들이 대부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는 아마츄어 작가들인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패러디를 선거운동으로 규율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