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먼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취약한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통제하면서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의 정책적·정치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사법부의 정책법원화로 민중의 사법참여는 아직도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포문을 열었다.
◈ “감기약값 들고 변호사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법민주화 시작”
이은영 의원은 법조인 선발과 관련, “법조 3륜이라 불리는 판사·검사·변호사의 사회신분은 형성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선발된 법조엘리트로 이뤄진 법원과 검찰은 관료화되고, 법률상인이라는 변호사들은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폐쇄적 영역으로 둘러싸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법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률시장개방에 대처할 만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가 양성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대 △사법시험에 편중되는 우수인력의 분산 등의 과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변호사는 일반 국민의 평균수입과 비슷한 수준의 수입과 사무실 유지비 정도를 보장받으면 충분하며, 감기약값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법민주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의 재판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법조인들의 권위주의”라며 “한국의 법조는 권위주의적 법조에서 대민봉사적인 법조로, 일반 서민 위에 군림하며 끼리끼리 봐주는 계급법조에서 평등법조로 거듭나야 하며, 이제 법조인들도 특권의식에서 깨어나 무너진 법조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민주화는 수사와 재판의 모든 절차에 당사자의 참여를 적정하게 보장해 당사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때 최상의 것이 된다”며 “그러므로 법조계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요소인 법률용어의 난해함과 소송지연 및 위압적 진행 등 사법민주화와 동떨어진 것들은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이 사법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도록 소액사건심판의 충실을 기하거나, 법원의 인지대를 심급별로 고정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배심제나 참심제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였다.
◈ “헌법재판관에 의해 헌법논리가 조작될 수 있음을 깨달아”
그는 “사회질서는 법의 권위가 세워져 있을 때 유지되고, 법의 권위는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 세우지게 된다”며 “과거 사법부에 부과된 핵심과제는 독립성의 요구였으나, 미래의 사법부 핵심과제는 사법민주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사법개혁의 성패는 법조 3륜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법원·검찰·변협이 과거 관행과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법원, 국민의 검찰, 국민의 변호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를 기꺼이 수용할 때 사법민주화는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셈”이라며 법조 3륜이 사법민주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