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는 “형사특별법의 구성요건은 대부분 기본법인 형법상의 규정과 동일하거나, 가중요건에 불과해 상호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합의는 일부 범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합리적 양형에 어려움이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무부에 출범하게 될 위원회는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징역 등 주요 형벌제도의 개선에 관해 논의하게 된다.
▣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제도 도입…소득에 따라 벌금 차별화
벌금형 제도정비 사안으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소득의 고하에 따라 벌금이 차별화 되는 이른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징역이나 금고형 이상에서만 가능하던 집행유예제도를 벌금형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행정형법상의 단순 행정관리 위배행위 등 가벼운 법률위반에 대한 소액 벌금형의 경우 과태료 부과처럼 행정벌로 전환해 무분별한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는 제도도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경미한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1회 허용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 1회에 한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집행유예의 취소 규정인 형법 제64조 제1항의 폐지가 검토되며,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집행유예를 전부 취소하고 실형을 살게 하는 방안 외에 ▲집행유예의 일부 취소 ▲보호관찰 기간 연장,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시간 가중, 준수사항 변경 ▲제재 구금 ▲벌금부과 등 다른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 선고유예기간 ‘6월 이상 2년 이하’하향 조정
선고유예의 기간을 현행 무조건 2년에서 ‘6월 이상 2년 이하’로 낮추는 조정안이 검토된다.
또한 미국식 판결연기(Deferred Entry of Judgement) 또는 형사절차연기(Diversion) 제도 등 새로운 선고유예 유사제도의 도입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이밖에 선고유예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부과 여부도 논의된다.
◈ 감형 또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검토
노역을 하지 않고 구금만 하는 금고형이 폐지하고, 자유형을 단일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감형 또는 가석방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신설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어서 사형제 폐지와 맞물려 도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현재 최고 15년(가중시 25년)까지 가능한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명예형의 폐지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