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련한 유전자 정보 수집대상은 ▲살인 ▲상해치사 ▲체포감금 ▲약취유인 ▲성폭력 ▲강도 ▲주거침입절도 ▲마약 ▲방화범 등 강력사건 범죄자이며 또한 미아나 실종 등 장기 미제사건의 유전자 정보도 DB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수형자 중 1만5천∼1만7천명이 유전자 정보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피의자 중 연간 3만여명이 해당 범죄로 구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2만∼3만여건의 유전자 정보 DB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4년 법무부와 경찰이 각각 유전자정보은행 설치법안을 마련했다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됐던 점을 감안하면 입법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전자 정보 DB와 신상정보 DB의 연결을 금지하고 수사목적 외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연구를 제한하며, 신상정보 열람을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