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1심의 단독재판부 비율을 높여 나가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가능한 한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대등한 경력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는 주요 쟁점에 한해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1분과위원회는 이를 위해 "우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고등법원 재판부 중 선거사건 및 중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부 재판부를 대등한 경력법관으로 구성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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