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항소심 구성…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

사법개혁委 제1분과, 항소심 기능 및 구조개선방안 제시 기사입력:2004-11-28 21:27:40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위원장 박상기)는 최근 "▲법조일원화 ▲법원의 인적·물적 기반의 확충 ▲법관에 대한 계속적 교육·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해 제1심을 강화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항소심·상고심이 보다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24차 전체회의에 제시했다.
제1분과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심급별로 자격이 구분되는 법관으로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을 구성하는 제도를 지향해 제1심 법관의 자격보다 더 많은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항소심 법관을 선발하고, 궁극적으로 항소심은 사후심의 기능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1심의 단독재판부 비율을 높여 나가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가능한 한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대등한 경력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는 주요 쟁점에 한해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1분과위원회는 이를 위해 "우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고등법원 재판부 중 선거사건 및 중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부 재판부를 대등한 경력법관으로 구성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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