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사회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7명에 3억씩 정부가 배상하라" 선고

기사입력:2026-07-10 17:40:07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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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과거 부랑아 정책으로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A씨 등 7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억7천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은 서울시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58년 아동보호소를 설립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으로 보호소에 수용된 아동들은 경기도 선감학원과 목포 감화원 등 전국의 아동수용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보호자가 있었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의 '부랑아·수용아 접수대장'에 약 12만명의 아동이 기록돼 있지만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람은 19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수많은 피해 아동이 진실을 밝힐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 또는 그 가족이 부랑아 정책에 따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 수용된 뒤 감금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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