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사 기관 종사자 '친족특례 제한' 법개정 추진... ‘장윤기 사건’ 대여 공세 강화

기사입력:2026-07-10 14:20:01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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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 '친족 특례' 제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제기된 현직 경찰 아버지와 동료 경찰에 의한 범행 은닉과 증거 인멸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친족 특례 도입의 취지는 존중하나, 외국 입법례를 포함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서 적용 범위와 예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이 검찰 수사를 통해 알려졌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해 '대안 법안'을 마련했고, 곧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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