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단순가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5-03-07 14:44:3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법원에서 보이스피싱범죄를 위한 현금수거와 사문서위조 등을 수행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단순가담이어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단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새마을금고 명의의 문서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송받아 휴대전화 대리점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했다.

보이스피싱조직은 전날 새마을금고 직원을 사칭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본인이 새마을금고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대출상황금이라는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편취했다.

이런 범행 방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5명에게서 1억 2천여만 원의 현금을 편취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무통장 송금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보이스피싱범행 공모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조직의 계획을 몰랐고 단순범행방조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보이스피싱범죄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한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의 결정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범행 계획은 몰랐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하면서 본인 역할을 인식했으므로 단순 방조를 넘어 기능적인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만큼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1심은 판단했던 것이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전력이 없고 본인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보이스피싱단순가담도 공범으로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평가다.

서울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특성상, 구성원이 본인 역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실현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단순가담혐의라도 초기부터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법무법인 윤강 보이스피싱전담센터에서는 안세익 센터장을 필두로 20여명의 보이스피싱전문가들이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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