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모른 채 44년을 찾아 헤매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사실을 전했다.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실종된 딸 해외 입양 모르고 44년을 찾아헤맨 부모, 국가 상대로 첫 소송
기사입력:2024-10-07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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