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충북 보은군 의회)가 2022. 4. 21.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충북 보은 군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피고는 2022. 4. 7.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여 2022. 4. 8. 원고에게 이송했다. 원고는 2022. 4. 13. 이 사건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11조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충북조례‘)보다 그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2022. 4. 21.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를 확정했다.
그러자 원고는 군의회에서 재의결돼 '지방자치법' 120조 3항에 따라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22. 5. 2. 대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충북조례는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대상 요건으로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및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제외 기준 중 하나로 ‘신청 전(前) 연도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900만원 이상인 농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 5년미만 등록인’도 지급제외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조례안은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대상 요건으로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및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제외 기준 중 하나로 ‘신청 전(前)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충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제외 기준 중 하나인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은 지급제외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충북조례는 2022. 12. 16. 충청북도조례 제4838호로 개정되면서 그 지급제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11조에서 제1호를 ’신청 전(前)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로 변경하고, 제5호를 삭제함으로써 그 지급제외 기준이 이 사건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등이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시․도의 조례 등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등이 시·도의 조례 등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시·도의 조례 등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 등이 시·도의 조례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레안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조례안은 그 사업주체를 보은군수로, 심의기구는 보은군 내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로 규정하고(제3조, 제5조, 제6조), 그 지급대상 역시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함으로써(제8조) 별개의 주체 및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충북조례와 구별된다. 또한 이 사건 충북조례는 도비 40%, 시·군비 60%로 마련된 재원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조례안은 군 재정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군 예산 범위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원의 분담 역시 이사건 충북조례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및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의 실제 집행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충북조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조례안 제8조에서 이 사건 충북조례보다 그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더라도, 이는 보은군 자체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충북조례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례안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충북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
(이 사건 조레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충북조례에 따르면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이 사건 조례안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경우, 충청북도의 도비가 포함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충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례안은 이 사건 충북조례와 별개의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이 사건 충북조례에 규정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안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되어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주장 보은 군수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4-07-28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9.47 | ▲5.19 |
코스닥 | 778.46 | ▲2.66 |
코스피200 | 413.02 | ▲0.2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412,000 | ▼158,000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0 |
이더리움 | 3,513,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00 | ▼40 |
리플 | 3,105 | ▲8 |
퀀텀 | 2,721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345,000 | ▼127,000 |
이더리움 | 3,508,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00 | ▼10 |
메탈 | 930 | ▼0 |
리스크 | 522 | ▲0 |
리플 | 3,103 | ▲7 |
에이다 | 801 | 0 |
스팀 | 17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45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674,000 | ▲1,000 |
이더리움 | 3,512,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90 | ▼70 |
리플 | 3,107 | ▲9 |
퀀텀 | 2,723 | 0 |
이오타 | 22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