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중독치료 중 다시 마약 투약... 재범 형량은

기사입력:2023-07-04 10:09:19
[로이슈 진가영 기자] 마약 중독치료를 받던 여성이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최근까지 병원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다가 SNS를 통해 모르는 남성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은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들의 모텔방에서는 주사기와 필로폰 3g이 발견됐다.

지난 6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또 다른 여성이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적발되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여성은 택시비 결제가 안 되자 지구대를 방문했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안절부절못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투약 여부를 의심하며 범죄가 드러났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50%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즉, 마약 사범 절반이 다시 마약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올해 초 법무부는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점을 운영할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으나,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깊숙이 마약이 퍼져나가면서 마약 사건의 형량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특히 재범자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로폰 투약 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집행유예 등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 재범을 하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법무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앞으로 마약 사건 형량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즉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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