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대상 판단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5-03 07:33:3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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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1다250285 판결).

C는 2013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인데, 2018. 2.경 불법적인 알선 조직에 자신의 주택청약저축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양도하고도 이를 숨기고 피고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C는 2018. 3. 22. 위 알선 조직과 함께 공급계약 체결 장소에 가서 공급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함으로써 피고(업체)로부터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위 공급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다. 원고는 위 경위를 모르고 C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납부된 공급대금 약 6,000만 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약 9,000만 원을 C 측에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 등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피고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서 ‘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2조 제1항 제5호)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될 때는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 귀속된다(제3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8. 11.경 C에게 공급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C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 금지(주택법 제65조 제1항)를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주택법위반 유죄판결(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선고 2019가합566814판결)은,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의하면 공급계약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할 금전에서 위약금 상당액이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2046081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했다. 피고는 C로부터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60,453,900원 중 12,953,900원(=1차 계약금 10,000,000원+ 발코니 확장 계약금 2,953,900원)에 대하여는 2018. 3.22.부터, 47,500,000원(2차계약금)에 대하여는 2018. 5.3.부터 각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C의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으로서 피고의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피고의 설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조항에 기한 공제를 불허했다.

대법원은 피고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C 또는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로서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통해 공급계약 체결에 이르더라도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그 때문에 발생 가능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피고의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두지 않은 주택 공급계약서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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