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사 의뢰 받아 자재비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60대 실형·벌금형

기사입력:2023-04-06 17:05:07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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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수차례 공사를 의뢰받아 자재비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기거나 공사를 의뢰하면서 대금을 주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2022고단401사건(목걸이 등 830만 원 상당 금품 교부받아)의 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6, 401병합, 720병합, 802병합, 1771병합, 3018병합).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만 원, C에게 편취금 83만7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Q에게 줄 공사대금을 Z을 통해 모두 지급하였는데, Z가 이를 가로챈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피해자 W 운영 가게의 전기공사 및 바닥 타일 부착 공사 이외에는 시공을 완료했기에 편취범의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Z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당시 피고인이 전기증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도 없는데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제때에 수행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20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고도 계속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2022고단401'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 이외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분별하게 여러 공사를 병행하다가 제때에 자재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일부 공사를 수행한 점, 편취금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2022고단16)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전기철물은 당시 이미 폐업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2021년 7월 11일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천장 누수 방지 등 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먼저 주면 천장 누수 방지, 통유리 섀시 공사를 2021. 8. 11.까지 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소위 돌려막기 식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전용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정해진 기일 내 피해자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년 7월 11일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8월 17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35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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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401) 피고인은 2019년 9월 2일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G동 아파트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 자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로 사용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 돈이 없으면 패물이라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호박목걸이, 반지, 현금 50만 원 합계 8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

(2022고단720) 피고인은 2021년 9월 25일 오후 4시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싱크대 배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등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최근 K 아파트 200세대의 전등을 LED로 저렴하게 교체해주었다. 교체 비용 837,000원을 주면 2021. 10. 2.까지 전등을 교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 돈을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했다.

(2022고단802) 피고인은 2021년 10월 14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인 L이 울산 남구 M건물 N동 O호에 있는 P전당포에 명품가방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가방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000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전당포에 있는 가방을 찾아 주소지로 보내주겠다."며 속여 이 돈을 계좌로 받아 편취했다.

(2022고단1771) 피고인은 2021년 8월 3일경 울산 남구 있는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오·배수 및 수도관 공사를 의뢰하며 “자재를 먼저 구입해서 공사를 마치면 임금과 자재비를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임금과 자재비 합계 5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28일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에게 그곳 1층과 2층 천장 공사를 의뢰하며 “공사를 마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공사비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30일경 울산 중구에서, 그곳에서 신당(神堂)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 T으로부터 바닥 전기판넬 공사 등을 의뢰받으며 피해자에게 “자재비 구입 대금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계좌로 교부 받았다.

(2022고단3018) 피고인은 2021년 8월 2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방 환풍기 공사를 의뢰받으며 피해자에게 “공사 견적은 245만 원인데, 자재비 120만 원을 먼저 주면 2021. 8. 13.경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계좌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하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떡집을 개업하기 위해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W에게 “내가 현재 여기서 상가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여기서 떡집을 개업할 거면 내게 전기증설, 주방, 창고공사를 의뢰해라. 며칠 안에 해주겠다. 우선 자재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만 원을 계죄로 교부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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