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지급 인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4-04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미성년자 원고 A에게 이 사건 조영술의 시행과정이나 시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그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나2028025 판결)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9.선고 2020다218925 손해배상(의)].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원고 A는(당시 11세 7개월) 2016. 6. 17.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피고 C(이하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B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한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검사로서 뇌혈관 조영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원고 A는 2016. 6. 30. 피고 병원에 입원한 뒤 2016. 7. 1. 오전 9시경부터 10시 20분경까지 이 사건 조영술을 받은 후 10시 37분경 병실로 옮겨졌다.

원고 A는 2016. 7. 1. 낮 12시 2분경부터 간헐적으로 입술을 실룩이면서 경련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오후 4시 1분경 경련이 가라앉은 듯하다가 오후 4시 20분경 다시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오후 5시 26분경 뇌 MRI 촬영검사가 시행됐고 그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여 오후 6시 52분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다.

원고 A는 2016. 7. 13.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은 다음, 2016. 7. 20. 피고 병원을 퇴원했으나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가 후유장애로 남게 됐다.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조영술을 선택, 시행하는 과정에서나 시행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이므로 원고 A의 뇌경색과 후유장애 발생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 B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조영술의 시행과정이나 시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19. 6.11. 선고 2019가합505956)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아직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미성년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되어 수용하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조영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려면, 우선 원고 A에게 의료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승낙할 수 있는 결정능력이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하고, 원고 A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원고 B에게 이 사건 조영술에 관한 설명을 했더라도 원고 A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4.28 ▼61.99
코스닥 775.80 ▼17.53
코스피200 412.74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816,000 ▲31,000
비트코인캐시 663,000 ▼1,500
이더리움 3,43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2,310 ▲40
리플 3,041 ▲4
퀀텀 2,664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961,000 ▲141,000
이더리움 3,44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2,350 ▲100
메탈 913 ▲4
리스크 517 ▲2
리플 3,042 ▲3
에이다 787 ▲2
스팀 17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95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665,000 0
이더리움 3,44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2,330 ▲90
리플 3,044 ▲6
퀀텀 2,650 0
이오타 21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