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 갈수록 늘어나… 경쟁업체와 건전한 경쟁 펼쳐야

기사입력:2023-03-27 15:33:0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은 끝없는 경쟁에 몰린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 수준으로 비슷한 업종, 동종업종의 업체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업체의 높은 인기를 질투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수작을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이 제품 리뷰나 서비스 이용 후기 등에 민감하다는 점을 노려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리뷰, 댓글 등을 남기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영업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

댓글이나 리뷰를 이용한 여론 조작과 공세는 본래 정치 영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심지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특히 경제, 산업 분야에서 경쟁업체를 음해하기 위해 공작을 시도하는 사례는 업종을 불문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이른바 ‘댓글 알바’ 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광고대행사, 바이럴마케팅 업체에 외주를 맡겨 악성 리뷰나 댓글을 남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작 기법도 더욱 정교해져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여 IP 추적을 회피하려는 시도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인간이 할 수 없는 대량의 물량 공세를 펼치는 등의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흔히 영업방해죄라 불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된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남긴 리뷰나 댓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처벌의 수위는 영업방해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방 수위, 조직적인 범죄인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정해지는데 만일 악의적인 목적으로 조직적인 계획을 세워 비방을 한 경우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방해죄로 피해를 입은 기업, 개인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단순히 넘어갔던 비방, 비난의 댓글이나 리뷰에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가 되었을 때만이 아니라 업무 방해의 우려가 있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벌 범위가 넓은 편”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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