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인들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있어

기사입력:2023-03-16 16:29:34
사진=김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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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2020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는 2011년 910건에서 2020년 2,04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910건 △2012년 914건 △2013년 1,411건 △2014년 1,250건 △2015년 1,130건 △2016년 1,109건 △2017년 1,249건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이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증가 원인으로는 온라인상 비대면 활동을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분석 됐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의 의미에 대해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하는 것으로서 사회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만 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통매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과’ 불특정 다수가 인식 할 수 있는 ‘공연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며 휴대전화를 비롯한 온라인 사용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미성년자 및 일반인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초범이나 미수범의 경우 처벌이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 통매음을 처벌하는 성폭법 규정이 강화되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매음의 성립요건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해당 행위에 이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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