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통계청 제공 평균임금 기준 산정 타당'

기사입력:2022-06-15 10:37:0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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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2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윤남현·장래아)는 2022년 6월 8일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해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해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이후부터 교사의 정년이 되는 만 62세가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321567).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계약제 교원채용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급여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되었으므로 통계소득을 근거로 망인의 소득을 인정할 수 없고, E고등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C해상보험)는 D손해보험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억3292만6512원(= 상속금액 3억2042만6512원 + 장례비 250만 원 + 원고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7. 9.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속금액은 상속대상금액 6억4085만3024원(=일실수입 5억8945만8067원 + 일실퇴직금 139만4957원 + 망인 위자료 1억 원 – 가지급금 5,000만 원)의 1/2인 3억2042만6512원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해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D손해보험과 피고에 대해 각 3억6895만3500원의 손해배상(자)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인 각 3억4618만9117원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D손해보험은 항소했다가 취하해 제1심판결 중 D손해보험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됐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억7341만3252원, 원고 B에게 2억6841만3252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해 항소했다. 당심은 이 부분에 한정해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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