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속 현대로템지회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06-10 20:03:43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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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지회 임원인 피고인들(6명)이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해 부분파업,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를 결정, 실행함으로써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무죄 취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무죄 판단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부분[부분파업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 포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관해 하나의 형을 선고(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해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특히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가장 중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제88조).

이 판결은 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율 체계 및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에 관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일정한 날에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거부했다면, 비록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른 것이더라도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을 선언한 첫 판단이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형태의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향후 다른형태의 준법투쟁 사안이 쟁점이 되면 대법원의 판단이 추가로 있을 전망이다.

현대로템은 현대로템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 필요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실시해 왔을 뿐 일정한 날에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단체협상 기간에 현대로템지회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이 통상적인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현대로템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350여명을 포함해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들은 2013년 7월 10일 오후 1시10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3시경까지 창원공장 내 버스주차장에서,‘지회 쟁의대책위원회 및 정당방위대 발대식’을 개최하여 1시간 50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을 비롯해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350여명과 공모해 2013년 7월 10일경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사이에 총 41회에 걸쳐 부분파업(26회), 연장근로거부(12회), 특근거부(휴일근로거부 3회) 등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 금지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근로제공을 거부해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 2,3,5,6), 2013년 9월 24일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 2,3,5,6), 손괴(피고인 6)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유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2013.9.24. 업무방해→피고인 2,3,5,6/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 2,3,5,6,/주거침입 →피고인 6/손괴→피고인 6)], 나머지 무죄[부분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 2,3,5,6]를 선고했다. 피고인 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1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 벌금 800만 원, 피고인 3 벌금 700만 원, 피고인 4 벌금 400만 원, 피고인 5 벌금 500만 원.

원심은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벌금 300만 원, 피고인 2 벌금 500만 원, 피고인 3 벌금 400만 원, 피고인 4 벌금 200만 원, 피고인 5 벌금 350만 원.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상고하고, 무죄 판단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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