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성패 여부, 적극적인 사전전략 세워야

기사입력:2022-03-29 14:58:01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영권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까지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백년기업의 완성이 아닐지라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가업승계 관심도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가업승계를 바로 실행하기가 곤란한 이유로 '조세부담'을 꼽고있을 만큼 세금에 대한 걸림돌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비상장법인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를 내야만 한다. 만약,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속받는다면 이를 처분하여 상속세 납부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평가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실제 처분이 어려워 자금확보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렇듯 가업승계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높은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고 절세를 위해 많은 계획과 준비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중소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세법상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상속개시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이다.

우선,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상속세를 공제해준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했다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요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 기간을 7년동안 유지해야 하고, 수증자의 가업종사 요건, 증여자의 주식계속보유기간 요건, 업종변경 제한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참고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업무관자산비율이 상속세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의해 상속세 과세의 변수가 되므로, 상증법상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속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문제도 빠뜨릴 수 없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재산가액을 최소화하여 사후관리 위반 시 부과될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자산들에 의해 상속세 과세표준이 만들어지고 세액이 계상되므로 철저한 사전평가와 전략이 수반되어야만 상속세를 감당할 수 있고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규정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인해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이 담겨져 있다. 일정요건을 갖춘 수증자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저율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이 발생하면 이를 정산과세하도록 돼있다.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 시 5억 원까지는 공제되고, 100억원 한도 내에서 30억까지는 10%, 30억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차등배당 등을 활용한다면 상당부분 절세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혜택이 상당하지만 그만큼 지켜야할 요건도 까다롭다. 수증자의 가업종사요건, 업종변경금지 및 총급여액 유지, 증여자의 주식계속보유기간 요건 등 사후관리요건의 유지의무가 있다.

또한, 증여특례는 주식가치평가 후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증여특례 시행 전 법인에 업무무관자산의 여부, 현금 과다보유 여부, 주식가치 재평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리스크를 줄여가고 주가가 적정관리된 이후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기 제도외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등의 제도들의 활용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의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이처럼 여러 절세 방안들을 모색하여 전략적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가업승계 사전전략 및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침해여부, 명의신탁주식환원 및 정관변경 등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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