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버스회사들에 장애인 탑승설비 적극 조치 판결 파기 환송

위자료 청구 기각 수긍 기사입력:2022-03-08 12:01:2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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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장애인들인 원고들(3명)이 피고(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버스회사 D사, E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승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19다217421).

원고들과 피고 합병전 D사의 소송수계인 D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은 피고 버스회사들에 탑승설비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해 이 부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자료 청구 기각 부분은 수긍했지만, 탑승설치 즉각 조치 부분은 "이익형량을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 버스회사들에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피고 D의 시외버스 노선은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피고 E의 광역형 시내버스 노선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각지에 분포한다. 그런데 원고 A의 거주지는 고양시, 직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이고, 원고 B의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가족의 거주지는 파주시이며, 원고 C의 거주지는 서울특별시이다.

이러한 원고들과 그 가족의 주거지, 직장 소재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향후 피고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모든 노선의 버스에 탑승할 구체적ㆍ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노선 중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ㆍ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피고 버스회사들의 자산ㆍ자본ㆍ부채, 현금 보유액이나 향후 예상영업이익 등 재정상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운임과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그 실현 가능성, 피고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지원 규모 등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익형량을 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대상 버스와 그 의무 이행기 등을 정했어야 한다. 이러한 이익형량을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 버스회사들에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환송 후 원심은 이익형량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 버스회사들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다시 정해야 한다. 이때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대상 노선은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ㆍ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하되, 그 노선 범위 내에서 피고 버스회사들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피고 버스회사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잔존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고, 신규로 보유하게 될 버스에는 원칙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ㆍ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관하여 피고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휠체어 탑승설비의 규격이나 성능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피고 버스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휠체어 탑승설비는 원고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도 덧붙여 둔다고 했다.

원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장애인이다. 원고 A, 원고 B는 휠체어 사용자이고, 원고 C는 무릎 관절의 장애로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승하차용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국토교통부장관, 피고 서울특별시의 대표자 서울특별시장, 피고 경기도의 대표자 경기도지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교통행정기관이다(이하 위 피고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 대한민국 등’이라 한다).

피고 합병 전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이하 합병 전후를 묻지 않고 ‘피고 D’라 한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하고, 피고 D과 같이 ‘피고 버스회사들’이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 교통약자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교통사업자이다.

피고 D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이고, 피고 E는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다.

‘휠체어 탑승설비’란 휠체어 탑승자가 버스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서 휠체어 탑승자를 태우고 상하로 움직이는 ‘리프트’와 버스와 외부 인도를 연결하는 ‘경사판’으로 분류된다. ‘저상(低床)버스’란 차실 바닥이 낮고, 승하차용 계단이 없는 대신 휠체어 탑승설비인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는 버스를 말한다.

피고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고, 휠체어 탑승설비도 장착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은 "피고 버스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대한민국 등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버스회사들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야기하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등도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른 차별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구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2015나2041792)인 서울고법 제30민사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25일 원고들의 피고 버스회사들에 대한 휠체어 탑승설비 관련 적극적 조치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즉 원심은 피고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시정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버스회사들에 원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했다.

그러나 피고 버스회사들에 대한 휠체어 탑승설비 관련 '위자료 청구'는 피고 버스회사들이 차별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했다는 이유로, 피고 버스회사들에 대한 저상버스 관련 청구, 피고 대한민국 등에 대한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 관련 청구는 피고들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차별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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