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시행

기사입력:2021-10-05 15:33:07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내용.(제공=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내용.(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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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기본업무(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행한 업무별 수당지급에서 기본보수제로 변경했다.

개정된 보수기준표 및 제도 개선 사항은 10월 5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국선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변호사(23명)와 개인 수임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576명, 비전담비율 96.2%)로 구분된다. 전체 지원건수 중 약 88.7%(22,587건/25,471건) 비전담변호사가 담당한다(2021. 8. 기준).

기존 비전담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선택해 수행한 업무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대면 상담 2만원/10분, 의견서 제출 10만원, 피해자 조사 참여 20만원, 공판절차 출석 10만원 등/지원 1건당 평균 보수 지급액 16만7천원-2020년 기준))으로 이뤄져, 수행이 어려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 피해자 지원에 불성실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기본보수제 도입으로 수사절차 참여 40만 원, 공판절차 참여 20만 원, 기타절차 참여 10 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업무 수행 횟수에 따른 보수 증액금을 상향(2회이상 수행시 보수액의 50%증액→ 전액증액)하고, 복잡한 증액 요건을 간소화하여 피해자 지원 정도를 고려한 보수 증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확인서’에 피해자 조사 예정 일시를 기재하게 하여, 검사가 피해자 조사 일시에 참여 가능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보수기준표 개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시행경과를 살펴 문제점이 있다면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 확인,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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