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과 음주를 삼가하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해 거듭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9)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상당한 금액의 가납명령)을 선고했다(2020고단5953, 2021고단611병합, 1514병합, 1573병합, 3275병합).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00:00경에서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 등을 부과 받고,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3. 13.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18. 4. 16. 같은 교도소에서 노역을 종료한 후 그때부터 2028. 4. 1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자로서, 201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에 더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상태에서 2019년 7월 27일 0시6분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19년 8월 13일 야간에 소주 약 2병을 마시고, 다음날 0시 7분경 외출제한 위반사유 조사를 위한 보호관찰관에게 “개XX야, 닥쳐”라고 욕설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 2019년 8월 29일경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고, 이어 2019년 11월 15일경과 2019년 11월 25일경 같은 취지의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6월 8일 오전 1시 15경 대구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을 통보하며 주의를 주는 보호관찰관에게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친구가 OO했단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또 이날 보호관찰소 내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해 6월 8일 오후 6시23경부터 6월 9일 오후 1시 38경분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보호관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외출허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것을 요청받자 보호관찰관에게 “친구 장례식장에 간다고 했는데, 왜 허가해주지 않느냐. 니가 정당하면 정당하게 행동해라 쓰레기 같이 행동하지 말고, 알겠나 개XX야”라고 말하는 등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앞서 피고인은 ‘외출허가 시간대에 장례식장 체류’를 조건으로 외출을 허가받았으나 장례식 일정이 연기되어 장례식장 참석이 불능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은 채 2020년 6월 8일 0시경부터 오전 1시 59분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셨다.
다음날 6월 9일 서면을 통해 정식으로 외출허가를 신청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2020년 6월 10일 오전 0시경부터 오전 6시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D장례식장에 체류하는 등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13일 오후 11시경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중부경찰서 동덕지구대 등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이 되면 귀가하여 야간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을 준수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0월 14일 오전 2시 47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월 14일 오전 6시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술을 마시고, 이어 10월 22일경 0시부터 오전 6시경까지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혼자,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10월 23일 오전 1시12분경까지 동생이 운영하는 곳에 방문해 4차례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귀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0월 14일 오후 11시 25분경 출장지도·감독을 위해 방문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왜 이렇게 벼랑끝으로 모느냐, 그냥 넘어가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응하지 않았다. 10월 22일, 10월 23일에도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고장을 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또한 2021년 1월 7일 오전 8시 54분경 피해자(70)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내가 아까 동안파출소로 가자고 안 했나. 똑바로 가"라며 욕설을 하면서 2차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렸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7일, 11월 29일, 2021년 1월 7일경 3차례에 걸쳐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돼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음주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2020년 10월 15일 및 2020년 11월 30일 경고장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년 11월 27일 "외출제한 위반 중이니 조속히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같은 날 오전 3시 25분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2020년 11월 29일 0시 27분경 담당보호관찰관과 통화를 하며 외출제한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그게 왜 외출제한 위반이냐. 수사의뢰는 부당하다. 지금 참고 있다"고 말했고, "무엇을 참고 있나"고 묻자, 피고인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참고 있다"고 말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고도 2021년 1월 7일경 오전 6시경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0일 오후 5시 37분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45)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잠깐 밖으로 나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피고인의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했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장례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출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이 비록 장례식장이 아닌 편의점에 머물렀으나, 이는 유족과 장례 절차를 협의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외출 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지적이 없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갑자기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항해서 욕설을 했더라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목 판사는 장례 일정이 연기되어 장례식장에 체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외출허가 조건에 따르면 피고인은 귀가하여야 하고, 편의점은 친구의 사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로 외출허가 조건에서 예정하고 있던 외출이 허가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보호관찰관의 그러한 지시에 대해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척했다.
또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 주거지의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로 들어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창문을 열면서 나오라고 소리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점 등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정목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일부 범행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계속중에 저지르기도 한 점,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전자발 찌 부착 중 준수사항 위반하고 헤어진 여자친구 거주지 침입 실형·벌금
기사입력:2021-10-05 1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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