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현행 약속어음제도의 편의성은 유지하고 그 폐해는 최소화 하기 위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자어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전자어음 확대로 어음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배서 횟수 (20회→ 5회)제한으로 부도 가능성이 감소해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증대 된다.
대기업 발행 어음 만기 추가 단축으로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의 현금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종이어음은 배서횟수나 만기 등에 제한이 없어 고의 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까지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전자어음 이용을 더 늘려나가기로 했다.
2021년에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외감법인 및 자산 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하고, 2023년에는 모든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이에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기업이 현행 28만7천개에서 2021년에는 40만개(현행 대비 1.4배), 2023년에는 78만7천개(현행 대비 2.7배)로 증가된다.
공정한 기업간 납품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전자어음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2022년에는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키로 했다.
전자어음 만기의 단계적 단축(6개월➝3개월)에도 불구하고, 대금 총 회수기일은 여전히 길어(112.3일), 중소기업 상거래 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에는 전자어음 배서횟수의 한도를 현행 20회에서 5회로 축소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자어음 배서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음의 부도 위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 개선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 추진
전자어음 단계적 확대 추진을 위한 전자어음법 및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2021-06-18 1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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