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21년 5월 7일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합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0구합59802).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자녀)의 위임을 받아 참가인(가해자측 보험사)과 합의를 진행했기때문에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몫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만큼만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장의비와 유족급여 전부를 공제해 위법하다며 장의비에 대해 74만1857원을 초과해 부지급한 부분과 유족급여에 대해 5201만7625만 원을 초과해 부지급한 부분을 각 취소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셈이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합의금 중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액 상당액이 산재보험법상 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수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 중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액 상당액에서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만큼만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인(1970년대 생·남)은 2017년 6월 15일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회식 후 퇴근 중에 발생했음을 근거로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8. 6. 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8년 10월 30일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2019년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 중에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참가인으로부터 특인제도에 따른 소송예상보험금을 이 사건 사고의 합의금으로 영수하기로 하면서 2019년 2월 26일경 장례비 173만1000원, 사망상실수익액 1억2137만4460원, 사망위자료 1689만4540원 합계 1억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합의금’). 망인의 월 소득 400만 원과 망인의 과실비율 65% 등을 기초로 계산한 상계 후 결정액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 2명이 있으며, 원고는 참가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인 자녀들로부터 보험금의 청구 및 영수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피고는 2020년 2월 25일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산재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① 산재보험급여 장의비로 사정된 1453만1690원 중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장례비 173만1000원을 공제'한 1280만590원만을 2020년 2월 25일 지급하고, ②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망상실수익액 1억2137만4460원이 모두 공제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유족보상연금(2017. 7. ~ 2020. 2.) 7910만8010원 및 향후 지급되어야 할 유족보상연금 중 4226만6450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다시 법원에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해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전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가 그러한 합의에 구속되어 보험금액 조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합의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참가인과 합의를 진행했기때문에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중 장례비와 사망상실수익액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을 위해 지급된 금원에 한해서만 산재
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될 뿐, 나머지 자녀들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된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공제하여야 할 정당한 보험급여의 범위에 관해, 먼저 이 사건 보험금 중 장례비에 해당하는 173만1000원에서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74만1857원(= 1,731,000원 × 3/7 지분,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장의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보험금 중사망상실수익액에 해당하는 1억2137만4460원에서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5201만7625원(= 121,374,460원 × 3/7 지분)이므로 위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유족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74만1857원 및 유족급여 5201만7625원에 대한 각 부지급 부분은 적법하지만, 각 이를 초과하여 부지급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행정법원 "원고의 상속지분 해당 금원만큼만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의금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몫도 포함돼 있어 기사입력:2021-05-20 1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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