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합 상대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0-02 09: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의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200억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규모를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한 1심유지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는 1977년 11월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 2-8, 2-9 토지 위에 세워진 신반포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그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03년 6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년 7월 21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년 9월 25일 제169차 이사회를 열어 수익성 제고 방안 결의의 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피고는 2013년 10월 4일 오후 6시 20분경 제170차 이사회를 열어 임시총회 개최 안건을 가결했고, 같은 날 오후 7시경 제126차 대의원회를 열어 위 수익성 제고 방안 결의의 건을 상정했으나,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로 위 안건의 상정이 철회됐다.

이에 반발한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 8명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제171차 이사회를 열어 조합 임원 전원이 일괄 사임하는 안건과 새로운 집행부 선출 목적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 대의원회 개최에 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에 따라 2013년 10월 7일 열린 피고의 제127차 대의원회에서 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은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부결됐고, 일괄 사임한 임원들에 대한 사임 철회와 임기까지의 업무수행을 요청하고, 대의원 8명으로 하여금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 결의에 따라 구성된 수습위원회는 2013년 10월 8일 수익성 제고 방안을 논의해 ‘① 재건축에 따른 손실, 이익금은 조합원 전원이 책임지고 균등분담하고, ② 조합 임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조합장에 대해서는 일반 조합원들 환급금의 30배, 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일반 조합원들 환급금의 3배를 각 지급한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2013년 10월 11일 피고의 조합장에게 위와 같은 결론을 전달했다.

피고는 2013년 10월 15일 조합원 5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①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하고, ②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퍼센트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익성 제고 방안 승인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을 2013년 10월 29일자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피고는 2013년 10월 29일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148명 반대, 19명 무효)으로 이 사건 안건을 가결했다(이하 ‘이 사건 결의’).

그러자 원고(우00외 29명)는 피고를 상대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0. 29. 19: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41 구반포 엘루체웨딩홀 4층에서 한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 임원들에게 추가 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했다.

1심(2015가합543936, 2015가합563602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4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2심(2016나2012609, 2016나2012616병합)인 서울고법 제34민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15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제2 예비적 청구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9월 3일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9.3.선고 2017다218987, 2017다218994병합 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결의가 강행법규,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이 사건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이 피고 조합원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조합 임원들의 기망, 공갈 등 불법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안건은 장차 재건축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른 추가 사업수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또는 손실배상 여부와 그 산출 기준을 정해 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특정되므로, 그 구체적 산출이 장래의 사업정산 시점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결의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았다거나 대의원회 등의 사전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절차 위반은 아니다.

이 사건 안건은 도시정비법이나 조합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추가이익금 중 상당한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결의하는 것은 조합 임원들로 하여금 재건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재건축사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재건축사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재건축사업을 통한 손실이나 이익은 단지 조합 임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경기,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의 변동 등 다양한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합 임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를 추가이익금에 대한 20%로만 정하고 있을 뿐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피고 조합원의 수와 시설규모, 사업 시행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사업의 성패에 따라서는 큰 금액의 손실이나 추가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의 임원들은 일반분양을 앞둔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반분양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의 일반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과정,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이익금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이 사건 결의 전에 있었던 설명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기록에 따르면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새로운 아파트가 이미 완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 법원으로서는 그동안의 사업 진행으로 발생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심리를 통해서 추가이익금이 대략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의 임원들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격, 분양시기 결정, 홍보 전략의 수립과 집행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에서 살펴본 요소들에 비추어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의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200억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규모를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9.52 ▲13.47
코스닥 804.40 ▼2.55
코스피200 433.37 ▲2.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00,000 ▼399,000
비트코인캐시 795,000 0
이더리움 5,181,000 ▼70,000
이더리움클래식 30,410 ▼470
리플 4,312 ▼53
퀀텀 3,121 ▼3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25,000 ▼217,000
이더리움 5,176,000 ▼68,000
이더리움클래식 30,420 ▼390
메탈 1,086 ▼14
리스크 645 ▼9
리플 4,312 ▼51
에이다 1,100 ▼21
스팀 19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5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796,500 ▲1,500
이더리움 5,180,000 ▼75,000
이더리움클래식 30,450 ▼400
리플 4,314 ▼52
퀀텀 3,128 ▼39
이오타 286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