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 항공법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9-02 06: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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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탁 트인 장소에서 술을 마시겠다는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이 사건 헬기의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헬기를 점거한 피고인들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공법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각 벌금 10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항공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공동주거침입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3명)은 모형비행기 동호회의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년 8월 11일 오후 9시 55분경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학교병원 구역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등록기호 : HL9625)의 운항통제실 건물이 있는 육상헬기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헬기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그곳 출입문 옆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 침입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 없이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헬기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울타리를 넘은 다음 위 닥터헬기의 착륙대까지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특별한 사유 없이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했다(항공법위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홍성욱 판사는 2019년 5월 16일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회사의 응급의료용 기물(닥터헬기)을 점거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1심(2016고단2383)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탁 트인 장소에서 술을 마시겠다는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병원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에 공동 침입하고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응급헬기에서 각종 행위를 하여 큰 사회적 물의와 우려,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각종 손해 등을 야기한 것과 직결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무죄부분, 양형부당)와 피고인들(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은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1546)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 판사 곽희경·이창환)는 2020년 4월 29일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 일부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있어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같이 판결했다. 항공법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헬기장에 들어가 약 1시간 15분가량 이 사건 헬기 위에 올라타거나 메인 로터를 강제로 회전하는 등의 행위는 응급의료상황에 투입되어야 할 이 사건 헬기를 일정 시간 동안 점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헬기의 장래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방해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의 ‘점거’ 행위를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헬기의 운항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할 구체적·추상적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헬기장이 운항통제실에 부속하여 그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 즉 운항통제실의 위요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헬기장에 들어간 행위를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헬기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점검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 사건 헬기가 응급의료에 투입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빚은 사회적 물의와 우려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8월 20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20.선고 2020도6174 판결).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 점거, 같은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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