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의 사방사업 자화자찬은 사실과 다른 아전인수"

반환경적인 사방사업 시정약속 해놓고 복제판 유감 기사입력:2020-08-26 19:14:16
(위)울산시에서 제공한 홈골 사진, (아래)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현장확인한 사진이다.(8.22). 하천바닥에 수북이 자란 잡초상태를 보면 이곳에 급류가 흘러내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위)울산시에서 제공한 홈골 사진, (아래)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현장확인한 사진이다.(8.22). 하천바닥에 수북이 자란 잡초상태를 보면 이곳에 급류가 흘러내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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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가 올해 시행한 사방사업 덕분에 산사태 및 토사 유출을 방지했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지역 언론에서 이를 토대로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울산환경운동연합이 현장확인을 통한 팩트 체크 결과 이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에서 제공한 사방사업 사진을 보면 올해 시행한 사방사업의 공법이 작년에 울산환경연합에서 시민감사를 청구했던 울산수목원 부지 내 대운천 상류의 반 환경 사방사업과 똑같은 복제판이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북구 호계동 홈골 사방사업 현장의 경우 봅슬레이 경기장처럼 미끄럼틀 하천을 만들어 놨다. 급경사를 이르는 계곡에 물길을 직선으로 조성함으로써 폭포처럼 내리꽂히는 계곡물에 의해 아래쪽 하천 바닥은 벌써 상당한 깊이로 파여 나갔다.

이렇게 기초가 파여 나가기 시작하면 하천바닥을 덮은 돌과 양옆 축대가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데 사방사업을 마치고 바로 재해 예방 효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적어도 2016년 차바와 같은 규모의 태풍을 겪거나 최소 2~3년은 지켜본 다음에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바로 흘러내릴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다.

울산시에서 언론에 제공한 사진을 보면 사방공사를 마친 홈골 하천에 흙탕물이 흐르고는 있으나, 폭우가 내려서 거센 물살이 휩쓸고 내려가는 장면이 아니라 적당한 수량이 흐르는 정도다. 환경연합에서 답사를 갔을 때 하천바닥에 수북하게 자란 잡초들이 이곳에 급류가 휩쓸고 간 흔적이 없었음을 입증한다고 했다.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현장의 경우 시청 담당부서에서 알려준 지번에는 언론에 보도한 사진과 같은 현장이 아니었다. 공사현장을 틀리게 알려주었거나, 실제 언론에서 보도한 망성리 현장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과도 다른 민망한 자화자찬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방댐과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재해 예방이 최우선 목표니까 환경적인 고려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치자. 또한 시공방식이 환경적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도 서로 다르고 환경운동연합 주장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다.

북구 호계동 홈골 사방사업/축대와 사방댐을 축조한 바로 위쪽 계곡의 모습/ 북구 호계동 홈골. 지금이라도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바로 흘러내릴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다.(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북구 호계동 홈골 사방사업/축대와 사방댐을 축조한 바로 위쪽 계곡의 모습/ 북구 호계동 홈골. 지금이라도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바로 흘러내릴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다.(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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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시민감사를 청구해 울산수목원 조성과정에서의 편법과 반환경적인 대운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나고 시정조치를 약속했으면서 똑같은 방식의 사업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시정할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제언에 따르면, 물은 뱀이 기어가는 것과 같은 사행천이어야 유속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관에서 하는 사방사업을 보면 거의 다 하천 폭을 좁히고 직선화를 시킨다. 물의 특성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공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 및 땅의 효율성(?)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물살을 더 빠르고 세게 만들어 놓고서 바닥이 파여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하니까 둑은 물론 바닥까지 돌과 시멘트로 싸 바르는 것을 교과서처럼 답습한다.

이렇게 되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도 못하고 자연정화기능이 전혀 없는 건천으로 변하게 된다.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생물종다양성에 역행한다. 생물종 다야성을 무시하면 먹이사슬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의 생존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대운천을 가보면 국민이 내는 아까운 세금을 쏟아 부어서 자연파괴를 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재해예방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시범사업을 정책대안으로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울산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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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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