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염포부두 화재사고 선박을 통영으로 예인 반대한다"

기사입력:2020-08-26 00:30:45
염포부두서 폭발 화학운반선.(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염포부두서 폭발 화학운반선.(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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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5일자 성명을 내고 "염포부두 화학 운반선, 통영항 예인 반대한다. 예인과정서 해상오염 및 2차사고 안전대책도 미비하다"며 "울산시민들에게 관련 정보공개하고 안전대책 확보 및 해당지역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일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폭발한 화학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를 거제로 예인하는 계획을 반대한 바 있다. 당시 반대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해당 선박에 ‘스티렌 모노머’(SM)라는 화학물질 2800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이 선박을 통영으로 이동하는 것은 2차 사고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울산과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사고 선박을 예인하기 이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떤 처리방식이 안전한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 내용부터 공개하고 후속처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고가 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당선박의 폭발사고로 인해 울산의 대기환경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 얼마나 누출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공개한 바 없다. 지금 거제통영환경연합과 어민들은 ‘스톨트호’를 통영으로 예인해 오는 것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은 “이윤추구에 눈먼 해운 마피아들이 해물질 덩어리인 외국계 선박을 매입해 국내선으로 둔갑시켜 폐기물로 수입허가를 받고, 성동조선은 안

벽을 임대해 주어 유해물질 덩어리를 하역, 해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해운 마피아들이야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정부부처 및 담당기관과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해야 한다. 현재 염포부두에 있는 화학물질 운반선은 외국선적이어서 환경부와 관세청 등으로부터 수입절차 허가를 받고 이제 해수부(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은 해수부에서 불개항장 기항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만약 기항을 허가하여 해당 선주측에서 선박을 예인해 온다면 수백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실력저지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석유화학단지가 밀질되어 있어서 각종 위험물질이 가득한 울산은 최근 발생한 베이루트 화학물질 폭발사고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더욱이 요즘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는 1주일이 멀다하고 화학공장 화재와 폭발,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시설의 노후화, 일선 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 감독기관의 역할부재로 인한 총체적 부실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크고작은 사고에 대한 총체적 부실에 더해 울산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를 다른 지역으로 떠 넘기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하며 예인 과정에서의 해양오염과 또 다른 사고위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역시 "사고 선박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예인과정에서의 2차피해 및 또 다른 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사고선박 예인을 반대한다. 사고선박의 타지역 예인에 앞서 정보공개가 우선이며, 불가피하게 다른지역으로 예인하고자 할 경우 그 이유와 예인과정에서의 안전대책부터 제시하라. 또한 해당지역 어민들과 환경단체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동의를 구하고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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