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4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증상을 옮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협박하거나 회유해 자신의 친딸을 간음하거나 추행, 촬영한 친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평소 자신의 친딸(당시 19세)인 피해자의 특정부위에 ‘곤지름’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면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돼지처럼 취급할 것이다. 아빠가 옮아서 치료를 해줄 테니, 아빠와 성관계를 하자. 내가 너로부터 곤지름을 옮아서, 치료약을 찾은 다음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집요하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계속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던 중, 결국 이에 지친 피해자는 특정부위에 비비기만 하기로 약속하고, 2018년 11월 중순경 모텔로 함께가 2회 강간했다.
이후 2019년 1월 19일 차량 안에서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남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
또 같은해 2월 피해자에게 “나를 남자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 거냐. 한 번만 해달라. 아빠가 자살시도도 안 하겠다. 점쟁이들이 너랑 성관계를 해야 살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1회 강간했다. 또 피해자의 자췻집에 찾아가 마치 극단적선택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거절하던 피해자를 완력으로 억합해 1회 강간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3월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달라, 뽀뽀해달라, 키스해달라.”라고 말하며 강제추행했다. 이어 위험한 물건을 들어 찌를듯이 달려들어 강제로 1회 강간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26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관찰하던 중, 피해자가 속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녹화 버튼을 눌러 이를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합132, 2019전고17병합 부착명령)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 판사 신옥영, 김덕완)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에는 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다수 있으므로, 적어도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찰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유사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1심은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친부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과 상처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곤지름을 옮아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성기를 비빈 것이다.’, ‘피해자가 문란한 성생활과 비행을 일삼아 훈육하기 위하여 나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평소 행실이 나쁜 피해자가 피고인을 억울하게 모함하는 것이라고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1999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줄 것을 종용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해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그러자 검사(무죄, 공소기각, 부착명령청구 기각, 양형부당)와 피고인(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양형부당)은 쌍방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463, 2019전노46 병합 부착명령)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 판사 류재훈, 이성미)는 2020년 5월 13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직권 보호관찰명령 포함)을 파기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할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도구가 점차 위험해지고 수법이 대담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을 위협하여 강간하는 지경에 이르자 더는 참지 못해 고소를 한 것으로 피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부터 수년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진술을 믿고 보호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사실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8월 20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 징역 13년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20.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병합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해자를 4개월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6회에 걸쳐 친딸 간음하고 추행한 친부 징역 13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8-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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