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16개 각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 일원화 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입장문 발표

기사입력:2020-08-18 14:55:43
"불안한 자치경찰시행 피해자는 국민입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불안한 자치경찰시행 피해자는 국민입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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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16개 각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18일 오후 2시 30분 부산경찰청 2층 브리핑실에서 '일원화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입장문에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 발의에 대해 70년 넘게 유지해온 국가경찰제를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중차대한 조직변화에 대하여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 절차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부산경찰청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 일동은 지난 8월 4일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입장임을 밝혔다.

첫째, 이번에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또는 시도 조례로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민원성 신고처리로 인하여 경찰 본래의 임무 즉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높다(현재 접수되는 민원성 112신고가 약 45%정도 차지).

둘째, 제주도에서 15년간 시범 실시해 온 자치경찰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한다면, 충분한 기간 동안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시범실시도 없이 바로 2021년 1월1일 시행토록 하고 있어 시행중 많은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셋째, 경찰은 과거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관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정치경찰 이란 오명을 뒤집어 쓴 쓰라린 경험이 있다. 발의 된법안 내용에 따르면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 심지어 감찰 및 징계권 등의 권한을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위원 자격 요건 또한 치안전문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판·검사·변호사 출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직협 또는시민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경찰청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정책, 질 좋은 치안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발의된 경찰법·경찰공무원 법의 문제점을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과 국회 등 정치권에 알려 관련 법안이 재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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