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성희롱, 폭력, 직장갑질 가해자 징계유보' 대한체육회·울산시체육회 규탄

기사입력:2020-08-13 13:30:56
13일 오전 11시 울산시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희롱, 직장갑질 징계유보 한 대한체육회, 울산체육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13일 오전 11시 울산시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희롱, 직장갑질 징계유보 한 대한체육회, 울산체육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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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운수노조울산본부, 민주노총울산여성위원회,동구청체육시설분회는 8월 13일 오전 11시 울산시체육회 사무실 앞(동천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희롱, 폭력, 직장갑질 가해자 징계유보 한 대한체육회·울산시체육회를 규탄했다.

동구체육회직원들은 성희롱. 직장갑질을 알려 낸 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다. 성희롱과 직장갑질의 가해자인 동구체육회장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사건 왜곡을 시도하는가하면, 사과를 위장한 2차 가해와 협박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8월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달간의 조사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동구체육회장의 직장갑질과 성희롱을 인정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사실을 보면 직장갑질과 성희롱 행위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와 같은 결론에도 동구체육회장은 ‘성희롱은 인정하지 못한다’며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해자로서 일말의 반성과 성찰의 태도는커녕 정부기관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한 사실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울산시체육회는 8월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동구체육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징계 결정을 유보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갑질과 성희롱을 인정한 후에 동구체육회장은 “손가락 한번 만진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전 11시 울산시체육회 사무실 앞에서 성희롱, 폭력, 직장갑질 징계유보 한 대한체육회, 울산시체육회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13일 오전 11시 울산시체육회 사무실 앞에서 성희롱, 폭력, 직장갑질 징계유보 한 대한체육회, 울산시체육회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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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이는 동구체육회장이 아직도 성희롱의 개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 희한한 일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러한 동구체육회장의 주장을 들어 추가조사 운운하며 징계를 유보했다는 것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 또한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했다.

이어 “울산시체육회의 이와 같은 결정에 동구체육회 직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무마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동구체육회장에게 더 많은 압박과 협박으로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직장갑질과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하는 주무 관청인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분명한데 더 이상 무슨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상처만 주는 추가조사 필요 없다. 울산시체육회는 동구체육회장을 즉각 중징계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자신들이 정한 규정에 따라 상습적인 폭언폭력, 반복적인 성희롱을 자행한 동구체육회장을 즉각 해임하라,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울산체육회의 가해자 편들기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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