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출범

기사입력:2020-07-21 21:22:19
21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21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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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우리는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출범을 계기로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을 결의하고 오늘 결의한 단체와 개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지지를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7월 21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에는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여성회,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울산장애인부모회, 동구주민회, 북구주민회,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울산법률원,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당 울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울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출범식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이창규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의 진행으로 참석자소개, 모두발언(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 회견문 낭독(민주노총울산본부 윤한섭 본부장, 정의당울산시당 박유기 비대위원장) 순으로 이뤄졌다.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자 집단 산재 발생, 2012년 20대 청년의 용광로 추락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겪으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더 넓고 깊어졌다.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었다. 기업이 이윤 추구 행위 과정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에 가까운 사실 은폐가 기업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틀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자, 시민 살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다. 대기업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 되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쉽지만 대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위 임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태만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러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고위 임원에게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울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에서 올해에만 5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 한 공장에서만 창사이래 무려 4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등 실로 수십년에 걸쳐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몽준을 비롯한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은 누구하나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구의역 김 군 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증가했다.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살인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린다. 기업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20대 국회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되었으나 단한번의 심의도 없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게 참석자들의 요구이자 바람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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